[어업 제도] 입어제도란?
- 최초 등록일
- 2003.11.22
- 최종 저작일
-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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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입어와 입어자의 정의
입어제도의 목적
입어제도의 종류(각 나라별 ex.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우리나라와 타 국가와의 입어제도 비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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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수산업법상 입어의 정의는 입어자가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 · 채취하는 것을 뜻한다. "입어자"라 함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당해 수면에서 계속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 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업권원부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입어란 정해진 수면에서 어류를 잡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어업자가 아무런 제도나 정해진 규칙없이 입어를 한다면 경쟁으로 인해 바다는 황폐해 질것이고 어업자들 간의 분쟁도 심해질 것이다. 그리하여 연안에 입어를 하는 입어자들 사이에서 규칙을 정한 것이 입어제도이다.
입어제도의 목적은 간단히 말해 입어자들이 효율적으로 입어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다. 수산업법의 면허 어업, 허가 어업에서 시작하여 어장, 어구의 제한 등 수산업법 상의 모든 내용은 모두가 이러한 목적 하에 만들어진 법령인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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