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양법협약(UNCLOS) 112조-132조 조문 해석 및 설명자료입니다.
- 최초 등록일
- 2019.11.08
- 최종 저작일
-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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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해양법협약(UNCLOS) 112조-132조 조문 해석 및 설명자료입니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제7부 공해
- 제112조 ~ 제120조
2. 제8부 섬제도
- 제121조
3. 제9부 폐쇄해 또는 반폐쇄해
- 제122조 ~ 제123조
4. 제10부 내륙국의 해양출입권과 통과의 자유
- 제122조 ~ 제132조
본문내용
1. 제7부 공해
<제112조> 해저전선 및 관선의 부설권
1) 모든 국가는 대륙붕 밖의 공해 해저에서 해저전선과 관선을 부설할 수 있다.
2) 제79조 제5항은 이러한 전선과 관선에 적용한다.
* 제79조5항 : 각국은 해저전선이나 관선을 부설함에 있어서 이미 설치된 전선이나 관선을
적절히 고려한다. 특히 기존전선이나 관선을 수리할 가능성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113조> 해저전선의 파괴 및 훼손
- 모든 국가는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이나 자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사람이 전신이나 전화통신을 차단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공해 밑에 있는 해저전선을 고의나 과실로 파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와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해저관선이나 고압전선을 파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처벌 가능한 범죄를 구성한다는 사실을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령을 제정한다. 또한 이 조의 규정은 이러한 파괴 및 훼손을 기도하였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조의 규정은 이러한 파괴 및 훼손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한 후 자신의 생명이나 선박을 구하기 위하여 오직 적법한 목적으로 행동한 사람에 의하여 발생한 파괴 및 훼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모든 국가는 해저전선을 고의든 과실이든 파괴/훼손하거나 이러한 것들을 기도하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도 처벌 가능하다는 것을 규정하기 위해 필요한 법령을 제정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파괴/훼손을 피하기 위해 예방조치를 취하고 적법한 목적으로 행동한 사람에 의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