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탁사인
- 최초 등록일
- 2020.08.30
- 최종 저작일
-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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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취지
3. 행정주체여부
4. 공무위탁의 법적근거 필요여부(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사기업)
5. 공무수탁사인과 국가와의 관계
6. 공무수탁사인과 국민과의 관계
7. 권익구제
본문내용
의의
공무수탁사인이란 법률이나 법률에 근거한 행위에 의하여 특정의 공적 임무를 자기의 이름으로 수행하도록 공적 권한이 주어진 사인을 말한다. 이러한 공무수탁사인의 예로는 별정 우체국업무를 수행하는 사인, 경찰사무 및 호적사무를 수행하는 선장 등이 있다.
※ 사법상 계약에 의하여 단순히 경영위탁을 맡은 사인, 행정의 보조자, 제한된 공법상 근무관 계에 있는 자 등은 공무수탁사인이 아니다.
취지
공무수탁사인이라는 제도는 행정의 분산을 도모하고, 사인이 갖는 독창성과 전문지식 등을 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제도의 취지가 있다.
행정주체여부
공무수탁사인이 행정주체인지와 관련하여 권한 행사의 효과가 사인에게 귀속되지 않으므로, 공무수탁사인은 일정한 범위의 공권을 부여받은 행정기관에 불과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공무수탁사인도 자신의 명의로 독자적인 권한행사가 가능하므로 행정주체성을 인정하는 것 이 타당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