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무수탁사인
- 최초 등록일
- 2007.04.20
- 최종 저작일
-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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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무수탁사인에 대한 논의입니다.
목차
Ⅰ. 의의
1. 개념
2. 구별개념
Ⅱ. 제도의 취지
Ⅲ. 법적 근거
1. 일반적 근거
2. 개별법적 근거
Ⅳ. 공무수탁사인의 행정주체성
1. 학설의 대립
2. 판례의 입장
3. 소결
Ⅴ. 위탁의 대상
1. 임무설
2. 법적지위설
3. 소결
Ⅵ. 공무수탁사인의 법률관계
1. 공무수탁사인과 국가 등의 관계
2. 공무수탁사인과 일반사인과의 관계
본문내용
Ⅰ. 의의
1. 개념
공무수탁사인이란 법률이나 법률에 근거한 행위로 공적인 임무를 자기의 이름으로 수행하도록 권한이 주어진 사인을 말한다.
2. 구별개념
사법상 계약에 의하여 경영위탁을 받은자, 행정의 보조자, 공법상 근무관계에 있는 자, 공적의무가 부과된 자 등은 모두 공무수탁사인이 아니라. 특히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해서는 공무수탁사인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단지 확정된 세액을 수급자로부터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만을 부담하므로 공무수탁사인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판례도 같은 입장이다.
Ⅱ. 제도의 취지
행정의 분산을 도모하고, 사인이 갖는 독창성 및 전문성 등을 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을 증대하고자 하는데 있다. 그러나 사인이 공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행정주체의 감독 및 제3자의 관계 등이 문제된다.
Ⅲ. 법적 근거
수탁사인제도는 공권의 행사가 사인에게 이전되는 제도이므로, 법적근거를 필요로 한다.
1. 일반적 근거
정부조직법 제6조 3항, 지방자치법 제95조 3항
2. 개별법적 근거
선원법 제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8조, 호적법 제94조 등
Ⅳ. 공무수탁사인의 행정주체성
1. 학설의 대립
(1) 행정주체설
(2) 행정기관설
참고 자료
행정법 특강 홍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