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처벌규정 형법 제 241조, 합헌인가 위헌인가
- 최초 등록일
- 2020.08.06
- 최종 저작일
-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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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통죄 처벌규정 형법 제 241조, 합헌인가 위헌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합헌
2) 위헌
Ⅲ결론 (위헌)
본문내용
Ⅰ서론
형법 제 241조와 형사소송법 제2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통죄는 선량한 성도덕,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의 유지,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의 수호를 위하고 간통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배우자와 가족의 유기, 혼외자녀 문제, 이혼 등 사회적 해악의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대내적으로는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를, 대외적으로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 평등에 기초한 합리적 혼인제도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다.
간통죄는 과거 간통에 대해 남편의 과도한 사적 응징이 가져오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공권력이 이를 대신 떠맡은 것에서 시작하였다. 그러나 여성도 독립하여 생계를 펴나갈 수 있게 되고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의 의식과 사회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고 구체적 법익에 대한 명백한 침해가 없는 간통을 규제하는 것이 헌법에 위법이라는 헌법 소원이 발생하였다. 간통죄가 국가 공권력에 의하여 처벌받아야 하는 문제인지, 보호되는 법익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실제 그 법익이 보호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살펴보며 합헌성을 판단해야한다.
Ⅱ본론
1) 합헌
가.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 붕괴 예방 및 보호
국가와 사회의 기초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인간 공동체의 근간인 가정이 바로 정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혼인을 통한 부부관계가 가족공동체의 기본적 요소이기에 국가와 사회의 건전한 존립과 유지를 위해 혼인을 통한 부부관계는 법적으로 보호받고 유지되어야 한다.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제도적 보장을 규정한다. 이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 혼인과 혼외자식등의 문제를 예방하여 가족생활의 유지․보장 의무이행을 위한 법률이다.
나. 친고죄에 따른 부당함 여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참고 용서하는 선량한 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하고 행위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법률적용의 결과가 달라지는 측면이 있긴 하나,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간통죄를 친고죄로 하는데서 오는 부득이한 현상으로서 다른 친고죄에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고 특별히 간통죄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