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제 폐지 레포트
- 최초 등록일
- 2020.05.07
- 최종 저작일
-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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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통제 폐지 레포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총평
2. 간통죄의 헌법상 정의
3. 간통자와 상간자의 구분
4. 헌법 위반
5. 현제 추세, 상황
6. 실효성
7. 반대의견에 대한 견해
본문내용
형법이 보호하는 법익은 인간실존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임과 동시에 인간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회생활에 필요한 가치이다. 따라서 인간의 어떤 행위를 법익침해행위라고 보아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여 이를 규제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도덕률에 맡겨 도덕적 비난, 질책, 분노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의 여부는 전체 법질서의 흐름과 사회구성원들의 경험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앞에서 본 것과 같이 간통행위는 행위 유형이 워낙 다양하므로 단일 법정형인 징역형만 규정한 것이 책임과 형벌 사이에 균형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형법으로 지정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추가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고 해도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뿐이다. 징역형보다 가벼운 벌금형은 원래 개인적 배상제도의 성질을 가진 배상금 또는 속죄금으로 인정되어 오던 것이며, 부당한 이익이나 이득을 취득하는 범죄에 대한 적절한 형벌의 기능을 담당하였고, 현실적으로도 범죄인이 범죄로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을 환수한다는 의미가 강한 형벌이다. 간통죄는 배우자에 대한 정조의무를 저버리고 혼인제도의 문란을 가져오는 비윤리적 범죄이지 이익취득 범죄가 아니므로, 이를 처벌한다고 해도 그 성질상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만약 경미한 벌금형을 부과한다면 기존의 혼인관계 해소에 따른 부양이나 손해배상의 책임을 피하고자 하는 간통행위자에 대하여 위하력을 가지기 어려우며(헌재 2008. 10. 30. 2007헌가17등 참조),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벌금형이 오히려 면죄부를 발급해 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간통행위자에게 과중한 벌금형을 부과한다 하더라도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아닌 한 부부의 재산은 공유로 추정되는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배우자 일방에게 부과되는 재산형은 다른 배우자에게도 사실상 재산 손실을 함께 초래하므로, 벌금형의 효과 중 재산의 감소 효과가 부부 쌍방에게 모두 발생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