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 결정에 대한 나의 생각
- 최초 등록일
- 2018.11.21
- 최종 저작일
- 2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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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헌재 판결의 해석
2. 위헌의 이유와 필요성
3. 결론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간통)
①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간통 및 상간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제241조, 일명 간통죄가 올해 입법 된지 62년 만에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판결이 나왔다. ‘젖소부인 바람났네’, ‘간기남(간통을 기다리는 남자)’ 등 수많은 불륜 영화와 드라마의 소재로 이용되며 유부남, 유부녀와의 바람을 성적 판타지로 여겼던 사람들에게는 금단의 영역으로 여겼던 간통죄가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부부관계의 의무 특히 여성의 정조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던 간통죄는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많았다. 그리고 그런 논란을 끝내는 판결이 이제 나오게 된 것이다.
나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던 간통죄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의견에 동의하는 바이다. 이번 판결은 최근 통진당 해산 판결, ‘통상임금’ 규정 관련 판결 등 최근 헌법재판소가 행해온 판결 중에서도 그 사회적 파장이 큰 판결 중 하나였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번 레포트를 통해 간통죄 위헌 결정에 대한 나의 생각과 함께 왜 간통죄가 위헌인지에 대해 말해보려고 한다.
참고 자료
헌법재판소, 「2009헌바17 등, 공보 제221호, 349 [위헌]」, 2015. 2. 26
MBN 뉴스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2227826
한국논단, <현상과 진상> 5권0호, 2015
司法行政 第56卷 第5號, 「간통죄(형법 제241조)에 대한 (4회의 합헌결정 후) 2015년 헌재의 (5회째 심판에서) 위헌결정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간통죄 Ⅴ]-`헌재결 2015.02.26., 2009헌바17`(형법 제241조 위헌소원)을 중심으로」, 2015.5
考試界 2015年 4月號(通卷 698號), 「간통죄의 폐지에 즈음하여」, 20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