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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령 기준을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해야 하는가?

에이쁠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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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7.25
최종 저작일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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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선거연령 기준을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18세 선거권이 정치 참여의식에 미치는 영향
2. 교육 분야 선거에 있어 청소년 의견반영의 중요성
3. 반대 측 주장과 그에 대한 반박

Ⅲ. 결론

본문내용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사건 등의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청소년들의 정치참여는 매우 활발히 이루어졌다. 특히 2016년 10월,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서울 광화문에서는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계속되었으며 많은 청소년들도 집회참여에 참가하였다. 촛불 광장에서 많은 청소년이 그들의 참정권을 요구하였지만 앞당겨 진행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청소년은 역시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대통령이 탄핵되고 국정위기가 지속되며 이 사건 이후 많은 청소년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부쩍 높아지고 정치참여에 대한 욕구도 강해졌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현행 선거연령 기준을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발표된 ‘2018 청소년 통계' (통계청 및 여성가족부, 「2018 청소년 통계」, 2018, 42쪽)에 따르면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고등학생의 88.7%는 “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직접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주민등록증 발급, 혼인 가능 (주민등록법 제40조 제3항, 대한민국 민법 제807조) 등 대부분의 권리가 부여되는 18세는 병역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 (병역법 제8조, 대한민국헌법 제38조)등 많은 법적인 의무가 부여된다. 하지만 이러한 의무를 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선거권만 허용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또한, 아래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OECD 국가 35개국 중 19세의 선거연령을 가진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16세 선거권의 오스트리아를 제외하고, 33개국은 모두 18세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다. 세계적인 흐름을 봐도 선거권 연령을 점차 낮추는 추세다. 이러한 점을 들며 현재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민주주의 국가로서 뒤처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렇듯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만큼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말 중요한 제도이다. 최근 교육과 인터넷의 발달에 따라 학생들의 사고도 빠르게 확장되면서 만 18세의 청소년은 충분히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뚜렷하게 표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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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2009). 한국과 독일의 정치교육 비교: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제15-1호, 3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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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수‧김성기(2005). 교육감 선출제도 개선방안 연구. 교육 행정학연구, 261-280.
고선규(2014). 고등학교 정치‧선거학습의 문제점과 민주시민교육. 사회과수업연구. 47-68.
고전(2008). 2007년 교육감 주민직선 결과 및 쟁점 분석. 133-152.
김성은(2016). 청소년 정당가입의 법적 정당성 고찰.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주찬(2014). 교육감 선출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 탐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송봉섭(2009). 교육감·교육의원 선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창욱, 조혜영,“청소년 정책참여 활성화 및 참여권 확보방안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2006).
최윤진,“선거연령 하향 조정, 어떻게 볼 것인가,”『청소년선거권 토론회 자료집』,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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