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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부터 6차시까지 학습범위 내에서 실제 현재 사회에서 발생한 사례를 찾아서 학습한 개념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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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6.24
최종 저작일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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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현대인의생활법률
주제: 1차시부터 6차시까지 학습범위 내에서 실제 현재 사회에서 발생한 사례를 찾아서 학습한 개념을 적용해서 판단하여 정리하는 것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실관계 정리
2. 법적 쟁점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들어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특별한 범행 동기 없이 폭력을 휘두르는 ‘묻지마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의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에서 한 달에 3번 가량 묻지마 폭행을 당하는 여성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묻지마 범죄가 늘어나게 되면서 시민들은 내가 언제 어느 순간에,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았더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원한을 살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범죄 행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막연한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런데 사람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공격을 당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방어행위를 하게 될 수 있다. 인간의 자연적인 방어 본능에 의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법에서도 정당방위에 대해서는 위법성을 조각해서 설령 그것이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이것을 처벌하지 않는다.
다만, 형법 제21조가 정하고 있는 정당방위는 요건이 까다롭고 자칫 방위행위가 정도가 지나치면 오상방위나 과잉방위가 문제될 수도 있다.
아래에서는 하나의 사례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과잉방위에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한 사례 한 가지를 분석해 봄으로써 정당방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참고 자료

머니투데이, 김자아, 2021.6.21. 서울서 한 달에 3번, 처음 본 여성 ‘묻지마 폭행’... “다니기 무섭다”
NEWSIS, 천민아, 2021.7.2. ‘흉기 위협’ 맨손으로 제압.. “너무 때려, 정당방위 아냐”
연합뉴스, 이재림, 2020.6.2. ‘싸움 나면 그냥 맞아라?’ 정당방위 인정 일색 법원에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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