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문서(hwp)가 작성된 한글 프로그램 버전보다 낮은 한글 프로그램에서 열람할 경우 문서가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최신패치가 되어 있는 2010 이상 버전이나 한글뷰어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글
"UN 자위권"에 대한 내용입니다.목차
I. 서론II. 본론
1. 자위권
(1) 의의
(2) UN 헌장상의 자위권
(3) 자기보존권과 자위권의 관계
1) 자기보존권
2) 자기보존권과 자위권의 관계
i) 광의의 자기보존권
ii) 협의의 자기보존권
(4) 자위권의 성립요건
1) 현존하는 급박, 목전에 있는 위법한 무력공격의 존재
2) 자국의 중대한 권익에 대한 무력공격
3) 방위행위의 최종수단성
(5) 자위권의 행사요건
1) 즉각성
2) 비례성
3) 필요성
4) 피해의 최소화
(6) 효과
2. 집단적 자위권과 예방적 자위권
(1) 집단적 자위권
1) 개별적 자위권
2) 집단적 자위권
(2) 예방적 자위권
III. 결론
본문내용
UN 헌장 제7장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에 관한 조치로 제51조에서는 ‘Nothing in the present Charter shall impair the inherent right of individual or collective self-defence if an armedattack occurs against a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until the Security Council has taken measures necessary tomaintai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Measures taken by Members in the exercise of this right of self-defenceshall be immediately reported to the Security Council and shall not in any way affect th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of the Security Council under the present Charter to take at any time such action as it deems necessary in order tomaintain or restore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라고 규정하고 있다.‘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연합회원국에 대하여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회원국이 취한 조치는 즉시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된다. 또한 이 조치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언제든지 취한다는, 이 헌장에 의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중 략>
참고 자료
https://www.un.org/en/sections/un-charter/chapter-vii/index.htmlhttp://www.mofa.go.kr/www/brd/m_3998/view.do?seq=333138
https://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857094
배정생, “국제법상 자위권(right of self-defensei) 행사: 9.11 테러에 대한 미국의 대아프가니스탄 무력공격의 적법성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제23집, 2002, 53쪽. 제성호, “국제법상의 자위권과 국지도발”,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92권 0호, 2011.
https://blog.naver.com/ybsatisfaction/222113690746
https://blog.naver.com/nayujungeyo/222125362477
G. M. Badr, “The Exculpatory Effect of Self-Defense in State Responsibility”, Georgia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Vol. 10(1980), Issue 1, p.26: Gazzini, The Changing Rules on the Use of Force in International Law(Manchester: University Press, 2005), p.143. 김석현, “자위권 행사의 요건으로서의 ‘즉각성(immediacy)”,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제60권 제4호, 2015.
노영돈, “집단적 자위권과 일본의 헌법해석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 HUFS law review. 제42권 제4호, 2018.
유재형, “UN헌장상의 자위권과 전통국제법상의 자위권”, 청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제35권 제2호, 2013.
제성호, “유엔 헌장상의 자위권 규정 재검토 : 천안함사건에서 한국의 무력대응과 관련해서”, 서울국제법연구원, 제17권 제2호, 2010.
임두미, “국제법상 예방적 자위권 연구 : 이라크전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대학원,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