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승인과 포기 문제
- 최초 등록일
- 2020.06.09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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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의 제기
2. 상속의 승인 및 포기의 자유
3. 단순승인
가. 의의
나. 법정단순승인
다. 법정단순승인 으로 간주되는 경우(민법 제 1026조)
라. 주의할 점
4. 한정승인
가. 의의
나. 한정승인의 방법
다. 한정승인의 효과
5. 상속포기
본문내용
1. 문제의 제기
상속과 관련하여 일반인이 간과하기 쉬운 것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소극재산(채무)도 함께 상속인에게 이전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적극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이 사망을 한 경우에 상속인이 단순히 상속을 승인하였다가는 생각지도 못한 부모의 채무를 떠안게 되어 채무와 가난을 대물림할 수도 있게 된다.
2. 상속의 승인 및 포기의 자유
민법은 상속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당연 승계를 인정하면서도, 일정 기간 내에 상속인이 상속에 대해 승인 내지는 포기할 수 있는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 취득의 자유를 인정하며 동시에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그 불이익을 강요하지 않게 하고 있다.
3. 단순승인
가. 의의
상속의 단순승인은 적극재산이든 소극재산이든 상관없이 상속을 받겠다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적은 경우라면 단순승인을 하게 될 것이다.
나. 법정단순승인
그런데 주의 할 점은 법정단순승인이라는 것인데, 상속인이 특정 행위를 함으로서 상속인이 단순승인 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법률상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채무까지 상속받게 되는 경우이다.
다. 법정단순승인 으로 간주되는 경우(민법 제 1026조)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