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의 보호가치 귀책사유가 없아야함
- 최초 등록일
- 2020.05.15
- 최종 저작일
-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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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신뢰의 보호가치
(1) 귀책사유가 없어야함
1) 귀책사유의 의미
2) 국가에 의한 유인된 신뢰
(2) 상대방의 조치 – 신뢰에 입각한 국민의 조치
(3) 선행조치에 반하는 후행행정작용
(4)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닐 것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신뢰의 보호가치
(1) 귀책사유가 없어야함
1) 귀책사유의 의미
귀책사유란 행정청의 견해표명의 하자가 상대방의 사실은폐나 기타 가시등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 등 부정행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정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선행조치에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하자를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등을 포함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사인의 사위(詐僞)나 사실은폐 등이 있는 경우 또는 사후에 선행조치가 변경될 것을 사인(私人)이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보기 어렵다. 귀책사유의 유무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상대방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참고 자료
써니 행정법 총론 박준철 편저 도서출판 지금 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