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와 자활사업은 빈곤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지만, 실제적으로 탈수급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 최초 등록일
- 2020.04.02
- 최종 저작일
-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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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1996년 7월부터 국가와 고용인, 피고용자가 함께 비용을 분담하는 사회 보험제도이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실직’에 의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지정된 급여를 받게 하는 제도이다. 비자발적인 실직으로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게 하며 생활의 안정감을 얻어 재취업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료 납부 반환이나 위로금과 같은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했는지를 확인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비자발적인 실업,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지급이 가능하다. (출처: 고용보험) 그리고 실업급여에 쓰인 예산을 보며 한 해의 실질적인 국민 가계 경제에 대해서 논하기도 하는 등 우리나라의 사회생활 속에 불황이 짙어질수록 빼놓을 수 없는 제도가 되었다. 특히 2019년에는 사상 최대치의 실업급여 8조원을 돌파했다고 한다.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장들이 경기가 좋지 않아 근로자들을 해고하거나 아예 폐업을 하는 비율이 높아져서, 대규모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된 고용이 불안정해진 탓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계속 불거져 나오는 실업급여 수급 제도의 문제점 때문에 줄지 않는 것이라는 의견도 많았다. 하지만 신자유주의로 인해 다국적 기업과 경쟁의 세계화가 심화되면서 도산하는 중소기업들이 생겨났고 그로 인해 실업자들도 빈출하게 되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빈부격차의 극대화, 저출산/초고령화에 따른 경제인구 감소, 이로 인한 기초노령연금과 공공 비용이 늘어나며 국가에서도 노령화로 인한 실업급여도 늘어나면서 국가재정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런 배경으로 사회적 담론으로 서서히 실업자 수 감소 방안와 더불어 실업급여의 탈(脫)수급에 대해 논의되고 있는 중이다. 실업급여의 탈(脫)수급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다.
참고 자료
심윤무. "비취업대상 조건부 수급자의 탈수급 의사결정과정에 관한 근거이론연구" VOL.- NO.- (2014)
근로능력 수급자의 탈수급에 관한 연구 (저자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2008년 13호 , 2014년 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