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특권과 권한
- 최초 등록일
- 2020.03.23
- 최종 저작일
-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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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회의원의 정의와 개념
2. 국회의원의 지위
3. 국회의원의 의무
4. 국회의원의 특권
5.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6.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한계
7.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8. 국회의원 불체포특원 예외
9. 국회의원의 기타권리
본문내용
국회의원의 정의와 개념
입법부이며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을 국회의원이라고 정의하고, 국회의원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며 임기는 4년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국정을 심의한다. 국회의원의 수는 200명 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수는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2016년 3월 국회의원 의석수를 새로 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국회의원의 수는 300명이 유지되고, 지역구 의원 253명과 비례대표 의원 47명으로 변경되었다.
국회의원의 지위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의원의 지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국회의 구성, 국회의원의 선출, 국회의원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조항에 비추어 볼 때, 국회의원은 국회 구성원, 국민의 대표자, 그리고 정당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① 국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위
헌법에서 국회는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의원은 국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법령을 제정, 비준, 개정 또는 폐지하고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며 국정 운영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에 참여한다.
② 국민대표자로서의 지위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강제위임이 금지된 오늘날의 대의 민주주의 제도에서 국회의원은 자신을 뽑아준 선거구민의 의사에 얽매이지 않고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은 자신의 지역구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국민을 대표한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선거구민의 의사에 구속되지 않고, 전체 국민의 대표로서 국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