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관하여 요약정리
- 최초 등록일
- 2020.12.18
- 최종 저작일
-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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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없음
본문내용
대통령
1.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1) 정부형태와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1> 고전적 대통령제의 대통령
- 엄격한 권력분립을 기초로 한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동시에 집행부의 수반의 지위를 겸함.
-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직선되며 임기 중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고, 대통령에게는 의회해산권이 허용될 수 없음. 미국 대통령의 지위가 이에 해당.
2> 의원내각제의 대통령
- 완화된 권력분립을 기초로 한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은 의회에서 간선되며, 수상이 행정부의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므로 대통령은 명목적 의려적 상징적 지위를 지니게 됨.
-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며 정치적 공동체의 통합의 상징적 지위를 지님.
3> 이원정부제의 대통령
- 국민에 의하여 직선되고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의회 해산권을 가지는 등 국가원수로서의 강력한 지위를 가짐.
- 대통령은 국방 외교 등에 대해서만 실질적 권한을 가지며 기타 일반행정은 수상에게 실질적 권한이 부여됨
- 의회는 수상을 중심으로 한 내각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을 수 있으므로 대통령은 의회에 대해 우월한 지위를 지님.
4> 회의제(의회정부제)의 대통령
-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절대적 우위를 특징으로 하는 정부형태로서, 대통령은 지극히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지위를 지님.
- 스위스가 가장 이상적인 형태를 실천하고 있는 나라.
5> 한국헌법상 대통령의 지위의 변천
- 제2공화국의 의원내각제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국가원수이자 동시에 정부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음. 절출형 정부형태하의 대통령의 지위와 비슷한 점이 많음.
2. 국민적 정당성의 한 축으로서의 대통령
-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됨. 따라서 헌법상 국민적 정당성은 국회와 대통령이 공유함. 의원내각제에서 의회가 유일한 국민적 정당성을 가지는 기관인 점과 구별됨.
- 국민적 정당성을 직접 확보하고 있는 대통령이 행정권의 수반이 되는 것은 당연함. 그러나 행정부의 성립과 존속 있어서 국민적 정당성의 또 다른 축인 국회와의 합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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