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과 보안처분
- 최초 등록일
- 2003.11.03
- 최종 저작일
-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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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형벌과 보안처분 구별의 연혁
1. 근대 이전의 형벌과 보안처분
2. 근대 이후의 형벌과 보안처분
2. 우리나라의 제도에 대한 검토
Ⅲ.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
1. 목적형주의(일원론)와 응보형주의(이원론)의 대립
2. 병과주의와 대체주의
3. 집행의 순서
4. 선고기관
Ⅳ. 결어
본문내용
1. 근대 이전의 형벌과 보안처분
1) 고대와 중세의 형벌과 보안처분
광의의 보안처분에 해당하는 국가적 강제조치는 고대사회에서 정치범의 국외추방이나 음주자의 범죄방지를 위한 주류 판매 금지 등 에서 볼 수 있으며 중세에는 치안유지를 목적으로 부랑자, 걸인에 대하여 사형, 신체상해형 등을 과했고, 특히 16세기 독일에서는 부정기의 보안구금 및 노역장 유치 등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아직 형벌과 보안처분의 구별이 명확하지 아니하였다.
2) E.f Klein과 보안처분
Klein은 형벌의 개선적 효과를 강조하면서도 형벌은 행위책임과 비례되어야 하므로 형벌과 함께 행위자의 위험성을 대상으로 하는 보안처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Klein에 의하여 제정된 1794년의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에는 법관에 의하여 정기로 선고되는 자유형이외에 부정기의 보안구금이 인정되고 있었다. 그러나 19세기에 들어와서 당시의 자유인권사상과 포이엘 바하를 중심으로 하는 죄형법정주의 및 완고한 응보형 주의에 의하여 클라인의 보안처분론은 좌절되고 말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