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윤리 의료사고 판례분석 및 관리지침
- 최초 등록일
- 2020.02.09
- 최종 저작일
- 20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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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호윤리 의료사고 판례분석 및 관리지침"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주제선정동기
2. 사례소개
1) 사실관계
2)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Ⅱ. 본론
1. 사례분석
1) 법
2) 윤리
3) 공리주의와 의무론에서 본 사건
Ⅲ. 결론
1. 바람직한 행위
2. 관리지침
1) 개인
2) 조직
3. 소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주제선정동기
사람들은 병원에 꺼져 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병원에 간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의료사고가 발생한다.최근엔 메스컴이 발달하여 의료사고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으나 과거엔 그냥 넘어가는 일도 흔하였다. 의료사고는 순식간에 발생하기도하나 그 후유증은 가볍지가 않다.큰 후유증을 남기는 의료사고 중 가장 많은 사고가 투약오류사고이다. 이러한 이유로 투약오류와 관련된 사례를 선정하게 되었다.
2. 사례소개
손가락 절단 환자에 대한 베카론 투입으로 사망에 이른 사건으로 손가락 절단 환자에게 처방된 모틴이 아닌 베카론을 투약함에 있어 부주의하게 투약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책임을 인정한 사례이다. 이 사례는 업무상과실치사(형법 제 268조)를 인정하여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이다
1)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소재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자로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환자에게 주사제를 투여하기 전 주사할 약물이 환자에게 처방된 약물이 맞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여 투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9. 13:50경 위 병원 ○병동 ○호실에서, 오른손 소지 골절 접합수술을 받고 마취에서 깨어난 후 병동으로 돌아온 피해자 박○○(19세)에게 주사약을 투여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주사약을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처방된 약물인 “모틴”이 아닌 “베카론”을 투여하여 같은 날 13:53경 피해자로 하여금 심정지 증상을 일으키게 하고, 그로 인하여 2015. 4. 23. 01:15경 저산소성 뇌손상 및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투약 전후 상황 등 정황증거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투약할 약물에 대하여 정확한 확인을 하지 아니한 간호사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한 사례.
참고 자료
주사약 맞고 숨진 환자…"간호사 과실 치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5&aid=0000421406
두산백과-공리주의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63244&cid=40942&categoryId=31528
경찰학사전-의무론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962290&cid=50300&categoryId=50300
인천지방법원 2016. 6. 17. 선고 2015고단7560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https://casenote.kr/%EC%9D%B8%EC%B2%9C%EC%A7%80%EB%B0%A9%EB%B2%95%EC%9B%90/2015%EA%B3%A0%EB%8B%A87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