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개입청구권
- 최초 등록일
- 2003.10.05
- 최종 저작일
-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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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의 제기
2. 갑의 행정청에 대한 행정개입청구권의 성립여부
3. 권리의 실현
4. 결론
본문내용
甲은 A음식점에서 음식을 사 먹은 후 식중독을 일으켜 5일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이 경우 甲은 관할 행정청에 A음식점에 대한 허가취소 또는 부패음식물 판매금지 등의 단속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가?
[참조조문]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식품 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사용조리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지 못한다. 1. 썩었거나 상하였거나 설익은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同 法 제58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자 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저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 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 쇄를 명할 수 있다.
참고 자료
・ 行政法講義, 한견우, 홍문사
・ 新行政法原論, 이명구, 대명출판사
・ 行政法I, 김동희, 박영사
・ 行政法原論(上), 홍정선, 박영사
・ 行政法總論, 김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