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입청구권
- 최초 등록일
- 2020.08.30
- 최종 저작일
-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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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개입청구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의의
2. 논의의 배경
3. 법적성질
4. 적용영역
5. 성립요건
6. 쟁송수단
본문내용
의의
행정개입청구권이란 개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권 발동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행정개입청구권에는 ① 제3자에 대한 행정권 발동을 청구하는 협의의 행정개입청구권과 ② 자기에 대해 행정권 발동을 청구하는 행정행위발급청구권이 있다.
※ 일반적으로 행정개입청구권이라 하면 협의의 행정개입청구권을 가리킨다.
논의의 배경
종래에는 행정권의 발동 여부가 행정청의 자유판단에 맡겨진 것으로 보았고 그러한 행위로 인한 이익을 반사적 이익으로 보아 사인은 행정권에 개입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행정권 발동 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자유로운 판단에만 놓인 것이 아니고, 재량행위의 경우라도 그 재량이 영으로 축소된 경우에는 사인의 이익을 위해서 행정권의 발동이 의무적이라는 인식이 널리 인정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