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입청구권에 대한 검토
- 최초 등록일
- 2013.05.06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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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논의배경
3. 인정여부
4. 법적 성질
5. 성립요건
6. 적용영역
7. 권리의 실현
본문내용
1. 의의
자기의 이익을 위해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3자에게 행정권을 발동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협의로는 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행정청에 대하여 제3자에게 행정권을 발동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2. 논의배경
종전에는 행정권발동 여부가 행정청의 자유판단에 맡겨진 것으로 반사적 이익으로 보아 사인은 행정권에 개입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갖지 아니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기속행위는 물론 재량행위의 경우에도 재량이 영으로 축소되는 경우에는 행정개입청구권의 개념이 나타나게 되었다.
3. 인정여부
(1) 학설의 대립
1) 부정설
행정권의 발동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이며, 행정권이 발동되지 않음으로 인해 침해된 제3자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쟁송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별도의 위법한 부작위의 경우만을 들어 행정개입청구권을 구성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것을 논거로 한다.
2) 긍정설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하는 경우 행정청은 개입할 의무가 있으며, 제3자가 받는 이익 중에는 법적으로 보호된 이익이라고 보여지는 경우가 있고, 효과적인 쟁송수단인 무명항고소송의 성립을 인정한다면 행정개입청구권을 인정할 실익이 크며, 공권의 확대화 경향을 강조하거나, 생명·신체·재산 등에 대한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에 대한 구제를 위해 긍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논거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