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최고기관
- 최초 등록일
- 2020.01.14
- 최종 저작일
-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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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주주총회
II. 이사회
III. 감사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식회사의 최고기관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정되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다.
I. 주주총회 (general meeting of stockholder)
이는 주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회사의 주요 안건처리에 참가하는 주식회사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이다. 즉 회사의 경영 ․ 조직 등에 대한 근본적으로 중요한 사항(이사의 선임, 정관의 변경, 감자 · 합병 ․ 해산 등)을 결정한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본다면 주식회사의 지배권은 법적으로나 형식적으로 주주총회에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주총회는 형식화의 경향이 강하며 일반주주는 주주총회에 직접 출석하는 일이 드물고 위임장에 의한 결의로 간접적인 참가를 하든가 아니면 그것마저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주주총회는 극히 소수의 주주(대주주)의 출석과 위임장에 의하여 개최되므로 사실상 여기에 주주평등의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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