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기관(주주총회, 이사와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 고문, 사외이사)
- 최초 등록일
- 2020.02.02
- 최종 저작일
-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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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주주총회
II. 이사와 이사회
III. 대표이사
IV. 감사
V. 고문, 사외이사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주주총회
주주총회(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란 회사의 기본조직과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주주들이 의사를 표시하여 회사내부에서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 필수기관이다.
주주총회의 권한은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해진 사항에 한정되며, 결정권한을 갖는 회의체 형식의 의사결정기관이다.
주주총회는 이사와 감사의 선임 ․ 해임권이 있고, 정관도 변경할 수 있다. 의결권은 1주당 하나의 의결권이 부여된다.
II. 이사와 이사회
이사(rector)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그리고 이사는 3인 이상이어야 하며, 그 임기는 3년 이내이다.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전속권한이므로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도 이사의 선임을 제3자나 타기관에 위임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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