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기관(주주총회, 이사회 및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 검사인)
- 최초 등록일
- 2020.01.23
- 최종 저작일
-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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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주주총회
II. 이사회 및 대표이사
1. 이사회
2. 대표이사
III. 사외이사
IV. 감사
V. 검사인
본문내용
주식회사는 그 경영활동의 기초로서 주식총회, 이사회 ․ 대표이사 및 감사의 세 기관을 두는 한편,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인을 둘 수 있다. 주식회사의 기관이 이렇게 분화되는 것은 물적 회사로서의 주식회사의 특징이다.
I. 주주총회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데, 주주로 구성된다. 원래 주주총회는 회사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결의할 권한이 있어야 할 것이나, 회사기업의 업무내용의 복잡성과 영업활동의 신속성 등에 비추어 그 결의사항은 법령과 정관에 정하는 사항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즉 (1) 정관의 변경. 자본의 증감, 영업의 양도, 양수 및 합병 등에 관한 사항, (2) 이사, 감사, 검사인 및 청산인 등의 선 ․ 해임에 (3) 주식배당, 신주인수권 및 계산 서류의 승인에 관한 사항 등이 주주총회의 주요한 결의사항으로 되어 있다.
주주총회는 매 결산기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되는 임시총회가 있다. 한편 주주의 결의권은 1주 1결의권을 원칙으로 하며. 의결은 다수결에 의한다.
주주총회의 소집권자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이고, 청산중인 회사는 청산인회이다. 한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1인 내지는 수인도 회의의 목적사항 및 소집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주주총회는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곳에서 소집하여야 한다.
총회를 소집하려면 회일을 정하여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고, 그 통지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특히 정관 자본 및 기타 법원의 경우에는 의안의 요령도 기재하여야 한다. 또 회사가 무기명주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총회소집을 공고하여야 한다.
II. 이사회 및 대표이사
1. 이사회
: 이사회(board of directors)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체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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