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형태(행정기업, 법인체기업)
- 최초 등록일
- 2020.01.12
- 최종 저작일
-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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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행정기업
가. 순수행정기업
나. 자주화행정기업
II. 법인체기업(독립공기업)
가. 공공기업체
나. 정부회사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공공의 이익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단체가 출자하여 책임을 지는 기업형태를 공기업이라 한다.
공기업은 행정기업과 법인체 기업으로 나뉘는데 행정기업은 순수행정기업과 자주화 행정기업으로 나뉘고, 법인체 기업은 공공기업체와 정부회사로 나뉜다.
I. 행정기업
행정기업은 관청기업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행정관청의 일부분으로 조직됨으로써 각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접적인 지휘하에 있는 소유와 경영이 일치한 공기업을 말한다.
가) 순수행정기업
순수행정기업은 행정사업, 순수관청기업이라고도 하는데, 행정관청의 부 ․ 국 ․ 과로 경영되는 공기업의 형태를 말한다.
독립적인 조직은 없으나 공기업행정기관의 일부에 종속되었으므로 '종속공기업'이라고도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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