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직원안전 관리 -규정집(4)
- 최초 등록일
- 2020.01.12
- 최종 저작일
-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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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병원인증제 규정집 입니다
아래와 같이 서식 포함 되어 있습니다
1. 직원안전사고 보고서
2. 감염노출 사고 보고서
3. 직원안전사고 보고체계
4. 유해물질 누출 보고서
5. 직원 고충처리(성희롱, 폭언․폭행) 보고서
목차
Ⅰ. 직원안전 관리 규정집
Ⅱ. 부록
1. 직원안전사고 보고서
2. 감염노출 사고 보고서
3. 직원안전사고 보고체계
4. 유해물질 누출 보고서
5. 직원 고충처리(성희롱, 폭언․폭행) 보고서
6. 직원 감염성질환 노출에 대한 예방 및 관리 지침
본문내용
▣ 목적
직원의 건강과 직원안전 관리활동을 계획하여 직원건강관리에 대한 요구도를 파악 하고 감염성 질환에 노출된 직원을 조사하고, 상담 및 추후관리를 통해 직원건강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 정책
1. 직원건강유지와 안전관리 활동의 절차가 있다.
2. 직원건강유지 및 안전관리 활동 계획을 수립한다.
3. 계획에 따라 직원의 건강유지와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4. 직원의 안전사고 및 감염노출 시 보고절차와 관리체계가 있다.
5. 직원의 안전사고 발생 시 절차에 따라 보고하고 처리한다.
6. 직원 안전사고를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 지침 및 절차
1. 직원건강유지와 안전관리 활동계획 수립
가. 원무과 담당자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보건관리자와 협조하여 직원건강유지 및 안전 관리 업무별 담당자, 시기 및 주기, 예산을 포함한 활동계획을 매년 12월에 수립하여 이사장의 결재를 득한 후 다음 해 1월부터 직원에게 공지하고 수행한다.
나. 직원안전 관리활동 규정과 관련된 건강진단 비용은 병원에서 부담한다.
다. 직원건강유지 및 안전관리 활동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건강검진(신규, 재직), 직원예방접종, 작업환경 측정, 특수건강검진, 직원의 안전 및 보건유지 증진활동, 교육계획 등
2. 직원건강 검진
가. 직원의 건강검진은 원무과에서 주관한다.
나. 직원의 건강검진에는 신규직원 채용검진, 재직직원 검진이 있다.
1) 신규직원 채용 건강검진
가) 본원에 입사하는 직원의 배치와 건강진단을 위해 상황에 따라 채용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나) 검진항목: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 4조에 따른 결핵검진, B형 간염 항원항 체검사를 포함한 검진을 실시하며 , 필요시 검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채용검진을 통해 감염성 질환이 있는지, 감염성 질환에 대한 감수성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시 관련 예방접종을 받도록 권고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