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 직원안전 관리활동(3주기)-요양병원규정집
- 최초 등록일
- 2023.03.23
- 최종 저작일
- 2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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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3주기요양병원 규정집입니다.
목차
1. 목적 [Purpose]
2. 용어의 정의 [Definition]
3. 정책 [Policy]
4. 지침 및 절차 [Guidelines & Process
본문내용
목적 [Purpose]
직원의 건강유지와 업무 관련 직원의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활을 계획한다. 이를 위하여 건강관리에 대한 요구도 파악, 감염성질환 노출 등 직원 안전사고 조사, 상담 및 추후관리를 통한 직원 건강유지 및 감염성 질환 전파감소를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용어의 정의 [Definition]
폭력: 폭언, 폭행, 협박, 성폭행, 성희롱, 직장내 괴롭힘
직원안전사고: 감염노출 외 질병, 상해, 사망
정책 [Policy]
1. 직원 건강유지와 안전 관리활동의 절차가 있다.
2. 직원 건강유지 및 안전관리활동 계획 수립한다.
3. 계획에 따라 직원의 건강유지와 안전 관리활동을 수행한다.
4. 의료기관내 직원, 환자의 폭력예방, 상담, 신고를 위한 체계가 있다.
5. 직원 안전사고 및 감염노출 보고절차와 관리체계가 있다.
6. 직원 안전사고 발생 시 절차에 따라 경영진에게 보고 처리한다.
7. 직원 안전사고를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지침 및 절차 [Guidelines & Process]
1. 직원건강유지와 안전 관리 활용 계획수립
가. 보건관리자는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총무과와 협조하여 직원 건강유지 및 안 전관리 업무별 담당자, 대상, 시기 및 주기, 예산을 포함한 활동계획을 매년 12월에 수립하여 병원장의 결재를 득한 후 다음해 1월부터 직원에게 공지하 고 수행한다.
나. 직원안전 관리활동 규정과 관련된 건강진단 비용은 병원에서 부담한다.
다. 직원건강유지 및 안전관리 활동계획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 건강검진(신규, 재직), 직원예방접종, 작업환경측정, 특수검진검사, 직원의 안 전 및 보건유지, 증진활동, 교육계획 등
2. 직원 건강검진
가. 직원의 건강검진은 총무팀에서 주관한다.
참고 자료
3주기 요양병원 인증기준, 보건복지부2019.12
요양병원 규정사례집(ver.2.0), 의료기관평가인증원2016.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