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진의의사표시 및 통정허위표시의 내용과 관련된 판례를 대법원 종합법률정보(판례검색) 사이트를 이용하여
- 최초 등록일
- 2020.01.20
- 최종 저작일
-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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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제: 비진의의사표시 및 통정허위표시의 내용과 관련된 판례를 대법원 종합법률정보(판례검색) 사이트를 이용하여 5개 이상 정리할 것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대법원 2003.4.25. 선고 2002다11458
2. 대법원 2014.3.18. 자 2013마2488
3. 대법원 1997.9,30. 선고 95다39526
4. 대법원 2000.7.6. 선고 99다51258
5. 대법원 2006.11.10. 선고 2004다10299
III. 결론
본문내용
사법(私法)의 영역에는 기본적으로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된다. 즉, 당사자들의 의사표시가 가장 우선적으로 존중된다. 예를 들어 민사법의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이다. 당사자들이 서로 의사를 교환, 합의해서 정한 사항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의 영역에서 당사자가 표시한 의사표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존중 받는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이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제107조 이하에서 의사표시의 예외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즉, 비록 당사자가 표시한 의사라고 하더라도 그것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그 중에서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대해 다뤄 보기로 하겠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 즉 비진의의사표시란 의사를 표현한 사람(표의자)가 진의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효력이 있는 것이 원칙이다. 비진의의사표시는 쉽게 말해서 허풍이나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다. 속마음과 다른 말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때문에 내심의 의사와 겉으로 표시된 내용이 다를 때 원칙적으로는 내심의의사를 존중해야 할 것이나 의사표시는 일단 겉으로 드러나고 나면 그것의 상대방이 존재한다는 문제가 있다. 비록 표의자자는 진의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겉으로 표현된 의사를 믿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신뢰는 보호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법 제107조 제1항에서는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가 아니라는 점을 알고서 한 것이러다로 효력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다만, 상대방도 표의자가 진의가 아니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한편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의 경우에도 효력을 부정한다. 허위표시 자체가 불법은 아니더라도 진실이 아닌 의사표시를 법적으로 보호해 줄 필요가 없다고 입법자가 판단했기 때문에 이것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참고 자료
대법원 2003.4.25. 선고 2002다11458
대법원 2014.3.18. 자 2013마2488
대법원 1997.9,30. 선고 95다39526
대법원 2000.7.6. 선고 99다51258
대법원 2006.11.10. 선고 2004다10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