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최초 등록일
- 2019.10.20
- 최종 저작일
-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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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본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국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도록 함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국가·지자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권리 정함.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 위한 사항 규정
응급환자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한다.
제2조(정의) :
응급환자 : 질병·분만·각종사고·재해로 인한 부상 등 위급상태로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사망하거나, 심신에 위해를 입을 환자 등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사람
응급의료 : 응급환자 발생 시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심신의 위해가 제거될 때까지 응급환자를 위해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진료 등의 조치
응급처치 : 응급환자의 기도확보·심장박동회복·외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히 필요한 조치
응급의료종사자 : 중앙응급의료센터·권역응급의료센터·전문의료응급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
구급차 등 : 자동차·선박·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으로 응급의료 목적으로 사용
응급의료기관 등 : 응급의료기관·구급차 등의 운용자·응급의료지원센터
응급환자이송업 : 구급차 등을 이용해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이무
제3조(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차별받지 않고, 국내 체류 외국인도 포함
제4조(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 모든 국민은 대응방법을 알며, 국가·지자체는 교육·홍보
제5조(응급환자에 대한 신고·협조의무) : 누구든 신고하며, 협조한다.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사상에 대해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을 시 민사책임·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으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 감면한다.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의 응급처치(업무 수행 외 포함)
가. 응급의료종사자
나.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구급대 등 다른 법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외에 본인의 면허·자격의 범위 내에서 한 응급의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