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규 2020 대비 국시대비 정리
- 최초 등록일
- 2020.01.28
- 최종 저작일
-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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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호법규 2020 대비 국시대비 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지역보건법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4. 검역법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6. 혈액관리법
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8. 국민건강보험법
9. 국민건강증진법
본문내용
3. 지역보건법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관리를 위한 보건소의 지역 보건의료서비스>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 관리에 관한 사항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사업
<지역 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의 세부 사항>
▸지역 보건의료계획 등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에 관한 중장기 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급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 신종인풀레인자, 디프테리아
제 2급 감염병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 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 포함.
제 3급 감염병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