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관계법규 정리
- 최초 등록일
- 2020.02.24
- 최종 저작일
-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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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시 전에 본 법규 최종정리본입니다 ^^
목차
1. 보건의료기본법
2. 의료법
3. 지역보건법
4. 국민건강증진법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7. 검역법
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9. 혈액관리법
1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1. 국민건강보험법
본문내용
< 보건의료기본법 >
1. 평생국민건강 체계
- 여성, 어린이, 노인, 장애인 건강증진, 학교보건의료, 산업보건의료,
환경보건의료, 기후보건영향평가, 식품위생·영양
2. 주요 질병관리체계
- 감염병 예방관리, 만성질환예방관리, 정신보건의료, 구강보건의료
< 의료법 >
1. 진료중이던 환자가 사망시 다시 진료하지 아니해도 진단서, 증명서 내줄 수 있는 시간
- 48시간
2. 의료지도원을 두어야 하는 곳은?
-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
3. 300병상 초과하는 종합병원에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 과목
- 300병상 초과시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춰야 함
< 지역보건법 >
1. 보건소 업무
- 의료인에 대한 지도 - 응급의료에 관한 관리
- 지역보건 의료정책의 평가 - 건강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참고 자료
보건의약관계법규, 수문사,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