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실 감염관리
- 최초 등록일
- 2019.08.20
- 최종 저작일
-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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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분만실 감염관리 규정
1) 목적
2) 절차
2.분만실 산모관리 지침
1) 목적
2) 절차
3.분만실 신생아 관리 지침
1) 목적
2) 절차
4.분만실 환경관리 지침
1) 목적
2) 절차
본문내용
분만실 감염관리 규정
Ⅰ. 목적
분만 전, 분만 중, 분만 후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관련 감염발생의 위험을 예방하고 분만실의 적절한 감염관리활동을 수행하기 위함이다.
Ⅱ. 절차
1. 분만 전 산모관리
1) 분만실에 근무하는 모든 의료진은 병원 손위생 규정에 따라 손위생을 시행한다.
2) 감염예방을 위하여 내진의 횟수를 최소화 한다.
(1) 내진 전에 소독제가 포함된 비누로 손을 씻는다.
(2) 멸균장갑을 착용한다.
3) 전치태반, 태반조기박리, 질출혈, 양막파열, 조산의 징후가 있는 산모는
관장을 금한다.
4) 치모 제거시에는 clipper등을 사용하도록 한다.
2. 분만 중 산모관리
1) 분만에 직접 참여하는 의료진은 손 위생을 시행하고 모자, 마스크, 소독된 가운, 멸균장갑을 착용한다.
2) 분만 전 소독액을 이용하여 깨끗한 곳에서 깨끗하지 않은 쪽으로, 앞에서 뒤쪽 방향으로 회음부를 소독한다.
3) 제왕절개 분만은 수술실에서 이루어지므로 산모관리는 수술실 감염관리 규정에 따른다.
3-1. 분만 후 산모관리
1) 산모의 패드나 오로, 회음부위나 제왕절개 수술부위 등을 만지거나 관리하는 사람(직원/산모포함)은 전, 후로 손위생을 하도록 한다.
2) 회음부관리의 중요성과 방법을 교육하고 질식분만 산모는 분만 다음날부터 좌욕을 한다.
3) 유방염의 발생 예방을 위하여 유두의 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교육한다.
4) 감염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관찰하도록 한다.
▶발열(분만 24시간 이내에 38.5℃ 이상의 발열), 자궁의 압통, 회음절개부위의 관찰, 유방의 상태, 오로의 양상, 방광의 팽만 등을 관찰한다.
3-2. 감염성 질환의 산모관리
1) 활동성 비치료 폐/후두 결핵 산모일 경우 비전염성일 때까지 신생아와 접촉을 제한한다.
2) A형 간염 산모일 경우 신생아가 예방적 투약을 받은 후에 신생아와 접촉을 제한 3) 수두 산모일 경우 수두에 노출된 사례에 따라 다르므로 감염내과 의뢰 후 신생아와 만나게 한다.
4) 헤르페스 손끝염이 있는 산모일 경우 직접 손을 이용하여 신생아와 접촉하면 안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