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분만&수술실 감염관리 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 최초 등록일
- 2022.11.07
- 최종 저작일
- 2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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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부인과 분만&수술실 감염관리 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제1조 목적
2. 제2조 정의
3. 제3조 정책
4. 제4조 절차
본문내용
제1조 목적
분만 및 수술, 시술 등의 과정에서의 감염발생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분만 & 수술실 감염관리활동을
수행한다.
제2조 정의
분만 & 수술실: 산과의 분만, 제왕절개 등의 수술, 부인과 질환의 주요 수술( 복강경, 개복술, 자궁경, 요실금
수술 등) 이 이루어지는 분만실 및 수술실을 말한다.
제3조 정책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의 권고사항에 기반을 둔 본원의 감염관리 규정을 준수한다.
1. 경영진은 필요한 모든 자원을 지원한다.
2. 분만 & 수술실은 표준화된 절차에 의거하여 감염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3. 감염관리팀은 유행발생 시 유행조사팀을 조직하여 조사를 시행한다.
제4조 절차
1. 감염관리가 필요한 분만 & 수술실 선정과정
가. 본원의 고위험 시술을 확인한다.
나. 시술의 중등도, 빈도, 중증감염(균혈증, 창상감염) 발생빈도, 마취 및 진정과 관련된 위험도를
고려하여 위험사정을 실시한다.
다. 감염관리위원회에서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술장을 선정한다.
라. 감염 위험이 높고, 시술 시 환자의 혈액 및 체액이 다량으로 튈 가능성이 있는 시술이 주로
시행되는 장소는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제4판. 한미의학. 2011
APIC. APIC Text of Infection Control and Epidemiology 3rd Edition. 2009
Danny Chan et al. Joint Practice for Sterile technique during vascular and interventional radiology
Procedures. Vasc Interv Radio. 2012
WHO. WHO guidelines on hand hygienes in healthcare.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