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클레임,수량결정방법,수량의 결정
- 최초 등록일
- 2019.06.03
- 최종 저작일
-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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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무역클레임의 제기기한
2. 수량결정방법
3. 수량의 결정시기
4. 사건개요
5. 사건요약
6. 당사자주장
7. 판정요지
8. 판정이유
9. 견해
본문내용
1.무역클레임 제기기한
클레임 제기기간에 관한 약정은 클레임의 포기조항을 수반하고
있으므로 일종의 면책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1)약정기간이 있는 경우
약정기간내에 제기
2)약정기간이 없는 경우
준거법의 규정에 따라 클레임의 제기기간이 결정
물품의 검사, 통지의무에 관한 각 국의 입법례
①한국 상법 제69조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
⑤CISG 제38조, 제39조, 제49조
즉시 검사, 하자 발견 시 즉시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도 2년 내에 소가 제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수량결정방법
- 수량결정방법이란 개수를 셀 수 있는 개체물품(individual goods)의 경우에는 정확히 수량을 표시하여 약정을 하고 그 수량을 정확히 인도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곡물, 광물 등의 산물(bulk cargo)은 선적시의 수량과 양륙시의 수량을 계약 수량과 정확히 일치 시키는 것이 곤란하다. 그러므로 일정한 과부족 한도를 정해두는 과부족용인약관 (more or less clause)과 수량을 대략적으로 표현하는 개산수량조건(approximate quantity)을 이용한다.
1)의의
①과부족용인약관 (More or less Clause : M/L Clause)
약정 물품의 수량에 대해 일정한 과부족의 한도를 정해두고 그 범위 내에서 상품을 인도할 경우에는 계약의 정당한 이행으로 간주한다는 계약상의 조항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