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필요적 공범
- 최초 등록일
- 2019.05.27
- 최종 저작일
-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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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필요적 공범의 종류
1) 집합범
2) 대향범
3) 필요적 공범의 취급
4) 관련 판례정리
본문내용
의의
형법상 필요적 공범이란 형법의 개별 구성요건 자체가 수인의 참가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범죄유형을 말한다. 즉, 범죄의 성질상 당연히 수인의 행위주체를 필요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러한 필요적 공범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자가 관여하여 구성요건을 실현시켜야 한다는 의미 에서 각 관여자는 정범의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공범은 아니다.
※ 임의적 공범은 1인이 단독으로도 실행할 수 있는 범죄를 2인 이상이 협력하여 실행하는
공범의 형태를 말한다.
필요적 공범의 종류
집합범
의의
집합범이란 다수인이 동일한 방향에서 같은 목표를 향하여 공동으로 작용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합동범의 경우 필요적 공범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으나, 합동 범은 이미 구성요건에서 2인 이상의 합동을 요건으로 하는바 필요적 공범 중 집합범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