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변경
- 최초 등록일
- 2019.04.16
- 최종 저작일
- 2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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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1. 의의
2. 입법이유와 인정범위 및 한계
3. 登記(제243조 등)
Ⅱ. 합명회사ㆍ합자회사 간 조직변경 (인적회사 간)
1. 합명회사에서 합자회사로의 조직변경
2. 합자회사에서 합명회사로의 조직변경
Ⅲ. 주식회사ㆍ유한회사 간 조직변경
1.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
2.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Ⅳ.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 간 조직변경
1. 유한책임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제287조의43)
2. 주식회사를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제287조의44)
본문내용
Ⅰ. 서
1. 의의
조직변경은 회사의 인격의 동일성은 변하지 않으면서 그 법률상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로 되는 것을 말한다.
- “事實上의 組織變更(법률용어 아님)과 다름
사실상의 조직변경을 하다보면 회사가 사라질 가능성이 크므로 조직상 조직변경이 효율적.
- “合倂” 과 다름. 합병은 둘 또는 그 이상의 회사가 법률적으로 합쳐지는 것.
합병의 방법은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이 있다. 흡수합병은 A라는 회사에 B라는 회사가 합쳐지는 것이고 신설합병은 A회사와 B회사가 C라는 새로운 회사로 설립되는 것이다.
조직변경이라는 것은 한 회사 안에서 일어나는 단순한 변경이고 합병의 두 회사 사이에서 일어나는 관계이다.
2. 입법이유와 인정범위 및 한계
①입법이유
회사가 조직을 변경할 필요성은 회사종류의 장단점의 격차에 기인하지만 그러나 조직변경제도가 없다면 非經濟(비경제적)이며 기업유지사상에 의해서 법을 제정하였다.
②인정범위(한계)
인적ㆍ물적 회사 간 불인정 인적→물적 불인정 이유 – 채권자 보호
물적→인적 불인정 이유 – 출자자 즉, 사원 보호
인적회사→합명회사, 합자회사
물적회사→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는 회사의 성질이 비슷해서 조직변경을 하지 않아도 됨=불인정)
*조직변경의 악용을 막기 위해서
3. 登記(제243조 등)
①종래회사→해산등기, 변경된 종류회사→설립등기. 이는 실질이 유지되므로 예컨대 회사 소유부동산에 대하여는 이전등기 아닌 변경등기. (제243조 – 종래의 회사에 대해서는 해산등기를 해야 되고, 변경된 종류의 회사에 대해서는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두 회사는 동일성설에 의하여 동일한 회사이다.
②조직변경의 효력은
가. 등기시설(다수설) - 객관적인 등기 시점에 따라서 조직변경이 시작된다. 명확한 시점이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조직변경이 된 시점과의 차이가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음. 다수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