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 최초 등록일
- 2019.02.18
- 최종 저작일
- 2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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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1)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유형
본문내용
1)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1) 특수거래법상 사업자의 금지행위 검토
가. 개관
소비자거래법은 일반거래에서의 소비자의 지위를 고려한 부당거래행위를 규율하는데 목적이 있는 바 특수거래에서의 계약체결과정상의 금지행위 유형이 일반거래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 정도로 보편적 규정이라면 통일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특수거래의 특성을 반영한 규정이라면 일반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추상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계약이행과정에서의 금지행위 유형의 경우 특수거래법이라고 하더라도 재화와 용역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일반거래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와 다르지 않으므로 통일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특수거래는 소비자의 정보력과 교섭력의 부족함이 두드러지는 거래영역이다. 때문에 특수거래법에서는 사업자에게 영업행위를 함에 있어서 준수해야할 의무행위를 규정하는 한편, 사업자가 하지 말아야 할 금지행위 등을 규정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다. 사업자의 금지행위는 계약체결과정상의 금지행위와 계약이행과정상의 금지행위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나. 현행 특수거래법상 사업자의 금지행위
가) 사업자 강권행위
특수거래의 대표적인 금지행위는 계약체결을 권유하거나, 계약의 유지를 위하여 소비자에게 위협하는 행위이다. 특수거래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비자를 위협하는 행위”로 표현되어 있다. 민법상 “강박”에 해당할 수 있으나, 사업자의 강한 호객행위와 민법상의 강박행위가 구분되기 어려우므로 “강권”행위로 유형화 하여 사업자의 특정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수거래법에서는 강권의 구체적은 유형으로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팩스, 컴퓨터, 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을 들고 있다.
나) 허위 과장의 정보제공 및 기만적 유인행위
특수거래에서는 계약체결을 권유하거나 계약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해서 안 되는 사업자의 행위로 거짓 허위의 정보제공을 하거나 기만적인 유인행위를 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