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용어집(PL)
- 최초 등록일
- 2023.02.06
- 최종 저작일
- 2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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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01. PL(제조물 책임법) 관련 용어집
결함상품(defective goods)
결함상품이란 상품의 안전성, 성능, 구입 후 서비스 등을 갖추지 못하여 소비자 들에게 신체적,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게 하는 상품으로 위해 상품이라고도 한다. 현대와 같은 대량생산, 대량판매시대에는 상품의 결함으로부터 발생하는 피해 역 시 대규모여서 사회전체에 그 영향이 아주 크다 결함상품에 의한 소비자 문제의 전형적인 예를 들어 보면 1990년의 서울 시내 유명백화점의 사기 바겐세일 사건, 1991 년의 삼양라면의 유지 사건, 1992년 동방 제약의 징코민 사건 등이다. 이 밖에도 매일같이 불량식품 문제로 소비자들이 입 는 피해는 막 대하다. 현재와 같이 복잡하고 고도화된 산업사회에서 결합상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증가로부터 소비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결함상 품으로부터 발생하는 건강 및 경제적 피해에 대하여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의가 활 발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제조업자들에게 그 책임을 묻는 제조물책임법을 제정해야 된다는 논의가 높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 는 것이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다.(제조물책임 참조)
광고
광고는 사업자가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이나 거래조건등의 우월성에 대하여 매 체로 통해 홍보함으로써 최대고객을 확보하려는 판촉활동 이며 소비자에게는 상품 의 내용,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보획득수단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광고 가 정보제공보다는 판촉을 위한 허위·과장된 내용이 많아 소비자 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주관하는 물 품이나 용역이 ① 식 품, 기호품 또는 의약품으로서 잘못된 소비 또는 과다한 소비가 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나 ② 공산품 또는 용역으로서 잘못 사용이나 이용이 소비자에게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광고의 내용 및 방 법에 관 한 기준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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