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학 ) 표시,광고법 상에서 부당광고 행위는 표시,광고법 제2장 제3조에 정의된대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 최초 등록일
- 2023.09.15
- 최종 저작일
- 2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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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광고학
표시·광고법 상에서 부당광고 행위는 표시·광고법 제2장 제3조에 정의된대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 규정될 수 있다. 이 같은 부당광고는 다시 하위 카테고리로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 등 4가지로 구분된다.
(주제1) 위에 설명된 4가지 유형의 부당광고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세요.
(주제2) 위에 설명된 4가지 유형의 부당광고에 대한 사례를 1가지씩 제시하고, 왜 각각의 유형의 부당광고에 해당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하세요.
(주제3) 위에서 제시된 4가지 사례의 부당성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평가를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1. 허위/과장 광고
2. 기만적인 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사례와 판정내용
Ⅱ. 본론
1. 허위/과장 광고
2. 기만적인 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사례와 판정내용
Ⅲ. 결론
1. 판정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
(1) 허위/과장 광고
(2) 기만적인 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사례와 판정내용
Ⅳ.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표시’, ‘광고’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표시’란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 거래조건에 대하여 용기, 포장 혹은 사업장의 게시물에 붙이거나 쓰여진 도형, 문자 및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광고’란 상품의 내용 및 거래조건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 법령은 1999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해 표시, 광고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 광고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만들어졌다.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하는 광고나 표시가 존재한다면 이를 부당표시 또는 광고라고 하며, 공정거래 위원회에서는 이를 잡아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부당광고는 허위/과장광고, 기만적인 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 비방적인 광고의 4가지로 구분된다. 이들에 대해 알아보자면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시사상식사전, pmg지식엔진연구소, 박문각
표시광고법, 위원회소관법령, 심결/법령,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법원 2002.06.14 선고 2000두4187 판결.
"맥도날드,불고기버거 부당광고", 이충원, 조선일보, 1999년 11월 25일
[파스퇴르우유 승소] "공정위 시정명령 부당", 서울경제, 1998년 12월 01일
대법원 1998.11.27 선고 96누56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