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시대 경제 수탈
- 최초 등록일
- 2018.12.08
- 최종 저작일
-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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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제 선정이유
2. 토지조사사업
3. 회사령
4. 산미증식계획
5. 의의 및 평가
6.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제 선정이유
경제 수탈 → 식민지 근대화론
토지조사사업
일제가 우리나라에서 식민지적 토지제도를 확립할 목적으로 실시한 대규모의 조사사업
목적 → 일본자본의 토지 점유에 적합한 토지소유의 증명제도를 확립
<중 략>
회사령
1910년 12월29일자 제령 제13호로 회사령을 제정,공포
이 법령은 조선 내에서 회사를 설립하거나 조선 밖에서 설립한 회사의 본점이나 지접을 조선에 설치할 경우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목적
조선에서의 자본축적과 공업 발전을 억제함으로써 조선을 식량, 원료의 공급지이자 일본상품의 판매시장으로 묶어두려는데 있었다.
제 1조. 회사의 설립은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2조. 조선 외에서 설립한 회사가 조선 본점이나 또는 지점을 두고자 하는 때에는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회사가 본령 혹은 본령에 근거하여 발하는 명령과 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또는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조선총독은 사업의 정지, 금지와 지점의 폐쇄 또는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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