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학특론-가족관계 토론 주제 및 논거 정리
- 최초 등록일
- 2021.11.09
- 최종 저작일
-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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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015년 대법원 판례에서 여성도 종중원으로 인정 되었다. 이러한 판결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종중은 공동 선조의 후손 중 성년이면 성별 구분 없이 구성원이 되어 공동 선조의 분묘 수호와 봉제사 및 종중은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적 종족집단 단체이다.
종중의 성립에는 특별한 조직 행위나 서면으로 작성된 성문의 규약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종중의 종중원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종중원의 종중을 탈퇴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 선조의 후손들은 종중을 양분하는 것과 같은 종중 분열을 할수 없다
고유의 의미인 종중이란 공동 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및 종원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형성되는 공동선조의 후손중 성년인 종원으로 구성되는 자연발생적 종족집단이다
한 선조를 모시는 한 핏줄로 살아오다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혈연에 기초한 관습상의 단체이다. 종중은 가부장적 유교문화에 뿌리를 두고 철저히 남성 위주로 조직되고 운영돼온 단체이다.
70년대 이후 사회 환경과 국민의 의식의 변화했고 종전관습은 양성 평등을 기초로 한 법질서에도 부합하지 않다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한다.
가부장 문화제도 이었던 호주제가 폐지되고 자식들이 어머니의 성까지 가질 수 있게 된 상황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조상을 아이들이 같이 존중하고 기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
우리 사회의 관습과 전통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바꿔나가 새로운 관습과 전통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종중은 다른 나라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우리나라에 독특한 전통의 산물이므로 헌법 제9조에 비추어 우리의 전통문화가 현대의 법질서와 조화되면서 계승발전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고유한 의미의 종중에 있어서 종원의 가장 주요한 임무는 공동선조에 대한 제사를 계속 실천하는 일이고 따라서 종원은 기제, 묘제의 제수, 제기구입, 묘산, 선영수호, 제각수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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