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금제도
- 최초 등록일
- 2018.06.24
- 최종 저작일
- 20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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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해약금의 추청
3. 해약금에 의한 해제
4. 해약금에 의한 해제의 효과
5. 판례
본문내용
1) 의의
(1) 해약금: 상대방이 계약위반이 없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는 것으로 교부된 계약금이며 해약금이 교부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위반이 없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해약금의 추정
(1) 해약금 추정
실제거래에 있어서 수수된 계약금이 어떠한 성질의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의 해석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러나 계약금계약의 해석에 의하여 그 법적 성질을 확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제565조 1항)
(2) 판단시 유의점
계약금은 거래의 실제에 있어서 여러 명칭으로 교부되나 그 명칭에 상관없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서 그 법적 성질이 결정된다.
<중 략>
<판례3> 부동산매매계약 해제시 해약금 적용기준 (대법원 2015.4.23 선고2014다 231378)
[판시사항]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