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교육은 왜 비판 받는지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이유 정리하기
- 최초 등록일
- 2018.04.15
- 최종 저작일
- 2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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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공교육
교육기본법 제 8조 1항은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는 의무교육에 대한 조항이다. 그리고 2항은 그 대상자들을 언급하기를 모든 국민이라고 한다. 모든 국민은 국가가 정한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제 9조 1항은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고 언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국가가 시행하고 인정하는 제도권 교육을 기본 교육으로 두고 있다. 그리고 제도권 교육을 구체적으로 ‘학교’라는 장소에서 실시한다. 그 대상자는 해당 연령층의 모든 국민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의미하고자 하는 ‘공교육’이란 국가에 의해 시행되는 교육, 국가가 제시한 ‘학교’를 통해서 제시되는 국민이 받아야 할 의무교육인 ‘학교교육’을 의미한다.
서론_공교육을 지배하는 이념과 가치
대한민국 교육기본법의 제 2조는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기본법 제 2조를 통해서 교육의 근본이념과 나아가야할 방향성 등을 이해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교육의 목적을 실시할 주체가 누구인가를 파악해야하는 문제이다. 국가가 교육의 실제적 책임과 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기본법 제 9조 이하를 살펴볼 때 한국 사회의 교육적 주체가 ‘학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 교육기본법은 흔히 공교육이라고 불리는 학교 교율을 교육의 주체적 기관으로 인정한 것이다. 제 9조 학교교육에 대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 1항,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제 2항,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3항,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人性)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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