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주세법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7.03.19
- 최종 저작일
- 2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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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일본주세법
2. 쟁점
3. GATT 3조 2항 제1문 / 제2문에 대한 각 나라 주장
4. 패널의 판단
5. 일본의 항소 및 판단
6. 결론
7. 일본의 조치
본문내용
세율
일본의 주세법은 각 범주의 주류에 대하여 종량세 제도(개별소비세)를 채택하고 알코올 도수에 따라 차등 과세하고 있다.
대체로 소비자의 담세능력을 고려하여 고품질 고가의 주류에 대하여는 고율의 세율이 부과된다.
› 개별소비세 : 개개 물품의 소비 성질, 가격 등에 착안하여 과세대상, 세율, 면세점 등을 정하는 소비세 제도이다.
› 일본의 주세법은 각 범주의 주류에 대하여 각 다른 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대체로 소비자의 담세 능력을 고려하여, 고품질, 고가의 주류에 대하여는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였고, 동일 범주의 주류에 대해서도 등급을 나누어 차등과세하고 있었다.
예를 들자면 위스키나 브랜디의 경우 이것을 특등급, 일등급, 이등급으로 나누어 EC에서 수입되는 위스키에 는 높은 등급을 부여하고 일본 국내에서 생산되는 위스키에는 낮은 등급을 부여하여 등급에 따라 차별적으로 주세를 부과하였다.
더 나아가 일본은 일본의 소주에는 부과하지 않는 종가세를 위스키 등에 추가로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 이러한 차별적인 주세법 규정에 대하여 WTO가 출범하기 이전인 1986년에 EC는 이러한 규정이 동종 또는 경쟁관계에 있는 위 주류들을 차별적으로 과세하여 내국민대우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GATT에 제소한 바 있다.
위 제소에 대하여 1987년 패널이 채택한 보고서는 당시 일본 주세법이 내국민대우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하였고 이에 일본은 1989년과 1994년에 두 차례에 걸려 주세법을 개정하였다.
하지만 이에 만족하지 못한 EC, 캐나다, 그리고 미국 등은 일본의 주세법에 여전히 차별적 대우가 존재한다고 하여 일본을 상대로 다시 WTO에 제소하게 되었다.
▶ 쟁점
일본에서 알콜성분 함유된 모든 주류에 대해 내국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일본 주세법이 일본산 화주인 소주에 비해 위스키, 콘약, 백색화주 등 외국산 화주류에 대해 차별적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GATT 제3조의 내국민 대우원칙을 위반하였는지에 관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