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분쟁사례 - 일본주세사건
- 최초 등록일
- 2016.11.15
- 최종 저작일
-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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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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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건개요
2. 문제된 조치와 상품
3. 쟁점
4. 평석
5.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사건개요
1995년 9월 27일 EC는 동년 6월 21일 요청한 일본과의 협의가 실패하자, WTO 분쟁해결기구에 패널설치를 요청하였다.
EC는 보드카, 진, 럼, 제네버(genever), 등의 화주(spirits)와 위스키 및 브랜디가 일본의 소주와 동종상품이라는 것과, 이 4가지 상품에 대하여 일본이 소주에 대한 세금을 초과하여 부과한 것은 GATT 제 3 조 제 2 항 1문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캐나다도 위스키, 브랜디, 기타 증류주, 리큐르와 소주는 직접경쟁 관계에 있고, 일본이 이들에 대해 소주보다 고율 과세하는 것은 GATT 제 3 조 2항 2문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미국은 백색과 갈색 화주는 GATT 제 3 조 제 2 항 1 문상 동종상품이므로, 일본이 소주와 화주에 대하여 차등과세하는 것은 GATT 제 3 조 제 2 항 1 문에 위반한다고 주장하였다.
EC는 1986년에 이미 일본 주세법이 내국민대우원칙 위반을 이유로 GATT에 제소한 바 있고, 1987년 GATT패널 보고서는 일본 주세법이 GATT제 3 조 내국민대우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
이에 따라 일본은 1989년과 1994년 주세법을 개정하였으나, EC와 캐나다 및 미국은 개정된 일본 주세법에 의해서도 차별적 과세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일본은 이러한 과세체계가 GATT 제 3 조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일본은 주세법상 조세를 분류하는 것은 국내 생산품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며, 그러한 효과가 발생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일본 주세법(Liquor Tax Law)은 다양한 형태의 주류를 소주(A그룹: 증류주, B그룹: A그룹 외의 기타 소주), 맥주, 와인, 위스키/브랜디 등을 포함하여 10개의 범주로 나누어 분류하고 각 범주별로, 그리고 동일한 범주에 속하더라도 알코올 함유량 별로 각각 다른 세율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외국산 주류는 내국산 주류에 비해 높은 과세를 부담했다.
참고 자료
최승환. 2006. 『국제경제법』. 박영사.
박덕영, 이재형. 2010. 『국제경제법 기본 조약집』. 박영사.
김승호. 2007. 『WTO 통상분쟁 판례해설(1)』. 법영사.
이상구. 2010. 『국제경제법 논점특강』.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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