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관리
- 최초 등록일
- 2016.12.15
- 최종 저작일
-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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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축산물 안전관리
1-1. 축산물 안전관리 정책
1) 축산물 안전관리 관련 법령 등 규정
2) 축산물의 단게별 안전관리
3) 주요 축산물의 안전관리 정책
1-2. 축산물 안전관리의 기본방향 및 과제
1) 축산물 안전관리의 기본방향
2) 축산물 안전관리의 개선과제
1-3. 축산물의 안전관리 현황
1) 축산물 안전성에 관한 소비자 관심 증대
2) 우리나라의 축산물 안전관리체계
본문내용
1. 축산물 안전관리
1-1. 축산물 안전관리 정책
1) 축산물 안전관리 관련 법령 등 규정
◦우리나라의 축산물 관련 법령은 부처 공통의 식품안전정책을 관리하는 「식품안전기본법」을 바탕으로 하며, 농식품부에서 운용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친환경농업 육성법」, 「농산물품질관리법」등이 있으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운용하는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등이 있다.
◦이 중 축산물의 안전관리의 주 관리 법령은 「축산물가공처리법」이다. 이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 ․도살 ․처리와 축산물의 가공 ․유통 및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은 축산물의 기준 ․규격 및 표시, 위생관리, 검사, 영업의 허가 및 신고 등을 내용으로 총 4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고시와 부령에서 정하고 있다.
◦이들 고시 중 “식육중잔류물질검사요령”, “식육중 미생물 검사요령” 등의 고시(13건)는 농식품부에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축산물의 표시기준”,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등의 고시(10건)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운용하고 있다. 이외 “가축 외 동물 및 그 식육의 검사에 관한 규칙”은 농식품부령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수입 축산물의 검역 등 관리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장 수출입의 검역(제30조~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지정검역물의 수입 금지지역” 등의 고시는 농식품부에서,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의 고시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운용하고 있다.
2) 축산물의 단게별 안전관리
◦축산물 위생관리는 가축의 도살 ․처리 및 축산물의 제조 ․가공 ․유통 ․판매 등 각 단계별로 나누어 관리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품질 향상을 통해 축산업 및 축산물가공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함과 동시에 가축의 사육에서부터 최종소비자까지 일관된 위생관리를 통해 축산물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축산물 위생관리의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