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프랜차이즈계약서
- 최초 등록일
- 2015.12.31
- 최종 저작일
-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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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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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표준계약서는 ******업을 영업으로 하는 가맹사업에 있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 공정한 계약조건에 따른 가맹계약을 체결 하도록 하기 위한 표준적 계약조건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서에서 사용된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1.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자신의 상표․서비스 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와 가맹사업자는 이에 대한 의무로 가맹본부의 지침을 준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2. “가맹본부”라 함은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사업자”라 함은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중 략>
제7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영업지원 등의 거절,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부당한 계약해지 등의 방법으로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교재 ․ 교구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가격구속, 거래상대방 구속, 영업지역 준수강제 등의 방법으로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 구입 강제, 경제적 이익제공 또는 비용부담강요,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 경영간섭, 판매 목표 강제 기타 불이익제공 등의 방법으로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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