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태아의 권리능력
- 최초 등록일
- 2014.07.30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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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권리능력의 意義
Ⅱ 권리능력의 시기
1. 권리능력의 발생
2. 태아의 권리 능력
3. 태아의 법률상의 지위
본문내용
Ⅰ권리능력의 意義
권리능력은 권리의 주체로써 권리를 보유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자연인은 「출생한 때로부터 사망할 때까지」권리능력을 보유하고, 당사자의합의로 권리능력을 제한하거나 포기하는 특약은 인정되지 않는다.
Ⅱ 권리능력의 시기
1. 권리능력의 발생
자연인의 권리능력의 발생시기는 출생한 때부터 이다. 민법은 태아가 산모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전부노출설을 출생의 기준으로 보고있다.
가. 진통설 - ‘산모가 분만하기 위하여 진통을 일으킨 때’를 출생으로 보는 설이다. 분만진통의 개시를 태아가 모체의 일부에서 독립적개체로 분리를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나. 일부노출설 - ‘태아의 신체일부가 모체로부터 노출된 때’를 출생으로 보는 설이다. 그러나 태아가 모체로부터 일부 노출시 권리능력을 인정하였다가 다시 모체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 인정된 권리능력을 다시 부정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 대단히 불안정한 설이다.
다. 전부노출설 - ‘태아가 모체로부터 분리되어전부 노출한 때’를 출생으로 본다. 민법은 출생시기를 객관적으로 확정할수 있다는 점에서 전부노출설을 출생시기로 파악하고 있다.
라. 독립호흡설 - ‘태아가 모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후 스스로 독립적 호흡을 하기 시작한 때’를 출생으로 본다. 독립으로 호흡하는 시기는 주관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객관적이지 못하고 쌍생아의 경우 모체로부터 분리시기와 독립호흡한 시기가 다를 수 있어 형제의 순위가 바뀔수 있다는 모순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