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하여 논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1.01.18
- 최종 저작일
-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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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
주제: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태아에게 인정되는 권리능력-개별 민법 규정을 중심으로-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민법 제762조)
(2) 상속권(민법 제1000조의3 등)
(3) 인지를 받을 권리(민법 제858조)
(4) 연금수급권 및 보상금 취득권
2. 태아의 권리능력 취득 시기
(1) 문제의 제기
(2) 정지조건설
(3) 해제조건설
(4) 판례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민법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서의 권리능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3조의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민법 제3조에서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권리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생존한 사람’이어야 한다. 따라서 사자(死者)는 권리능력을 가지지 않는다. 그런데 사자와 달리 태아의 경우 의사능력을 가지는지 여부가 문제 된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가망성이 없기 때문에 권리능력을 인정할 필요가 없는 반면 태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만간 사람으로 태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법에서 사람의 권리능력과 관련해서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만약 인정한다면 어디까지를 태아의 권리능력을 볼 것인지 여부가 중요한 이슈가 된다.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할지 말지에 대한 논의는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자연인은 원칙적으로 태어나서 사람이 되어야 권리능력을 갖게 된다. 출생하기 전의, 태아의 상태에서는 권리능력을 갖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참고 자료
대한민국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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