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PL법)
- 최초 등록일
- 2003.06.04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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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제조물책임법(PL법)의 개요
1) 피해자의 보호
2)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2.제조물책임법(PL법)의 소송 사례
3.제조물책임법이 미치는 영향
1.긍적정 영향
1) 제조물의 안전성 강화
2) 소비자보호의 충실
3) 기업의 경쟁력 강화
2.부정적 영향
1) 제조원가의 부담
2) 신제품개발의 지연
3) 기업이미지의 실추
본문내용
1. 제조물책임법의 개요
본 제조물책임법은 국민회의 추미애의원을 비롯한 91명의 국회의원이 1999년 11월 5일에 국회에 제출한 『결함제조물책임법안』이 1999년 12월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제조물책임법(법률 제6,109호)'으로 확정되었다. 그 후 정부에 이송되어 2000년 1월 12일 공포되고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이유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 등이 무과실책임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조물책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며 제품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여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본법의 직접적인 목적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들고 있다.
1) 피해자의 보호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주체는 소비자에 한정되지 않는다. 주로 당해 제조물을 자기를 위해 사용 소비하는 자를 염두에 둔 것은 물론이지만 이러한 자 외에도 예컨대 결함차의 사고에 연루된 승객이나 보행자 등과 같이 제조물을 직접 사용 소비하지 않은 제3자에게도 당해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손해를 입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