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
- 최초 등록일
- 2014.01.03
- 최종 저작일
-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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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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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2호). 따라서 묻혀 있던 타인의 저작물을 찾아낸 자나 저작물의 작성을 의뢰한 자, 혹은 저작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조언을 한 자 또는 옆에서 도와주었거나 자료를 제공한자 등은 저작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저작물의 질적 수준은 고려대상이 아니다. 즉 소설가, 예술가, 학자 등이 아니라 하더라도 저작행위만 있으면 누구든지 저작자가 될 수 있다. 또한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ㆍ금치산자의 경우에도 저작자가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저작자는 개인이 아닌 단체 또는 법인이 될 수도 있으며, 편집저작물이나 2차 저작물의 경우에는 편집저작자 또는 2차적 저작자 역시 저작자가 된다.
한편, 저작자가 누구인지 분명한 때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때로는 진정한 저작자임을 놓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이에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자 등의 추정 규정을 두고 있다. 저작권법 제8조에서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저작자로 추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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